신기술인증 심사 및 평가
[2010년도 업무 추진일정]
주요내용
신청·접수
1차 심사
(서류· 면접)
2차 심사
(현장 확인)
3차 심사
(종합회의)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조정심사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제1회
09. 12. 1(월)~
10. 1. 7(목)
1. 27(수)~2. 10(수)
2.8(월)~3.5(금)
3.9(화)~3.11(목)
3.18(목)~4.6(화)
4.12(월)~4.16(금)
4.29(목)
제2회
4. 5(월)~5. 7(금)
5. 31(월)~6. 11(금)
6. 7(월)~6. 30(수)
7. 6(화)~7. 8(목)
7. 15(목)~8. 3(금)
8. 9(월)~8. 13(금)
8. 26(목)
제3회
8. 2(월)~9. 7(화)
9. 30(목)~10. 13(수)
10. 11(월)~11. 3(수)
11. 9(화)~11. 11(목)
11. 18(목)~12. 7(화)
12. 13(월)~12. 17(금)
12. 28(화)
※ 각 일정은 심사진행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5~8명)
전문분과위원회
(3~6명)
종합심사위원회
(30명 내외)
심사방법
서류면접
심사
현장심사
종합회의
심사
심사범위
ㆍ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ㆍ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ㆍ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푸의 경제성기ㆍ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 ㆍ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ㆍ해 심사
ㆍ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ㆍ1차심사결과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ㆍ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또는 시ㆍ험·운전장소 등에서 확인하고 시제품의 ㆍ성능, 품질경영 체계등을 심사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
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ㆍ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ㆍ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ㆍ기술분야별 3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
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ㆍ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ㆍ소재분야, 원자력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ㆍ생명분야, 건설ㆍ환경 분야
ㆍ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ㆍ증기술선정(선정ㆍ보류ㆍ탈락)
ㆍ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부여
ㆍ이의신청, 기간연장,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
비고
ㆍ심사장소/시간지정
통보
ㆍ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ㆍ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
기업에 개별통보
ㆍ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의 종합회의
심사
ㆍ기업기술 설명자
ㆍ 참석면접
※ 심사결과는 3차 심사 개최후 신청기업별 일괄통보 함
① 심사장소
??-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함
구분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심사방법
면접심사
현장실사
회의심사
심사장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 지정 장소(서울 서초 양재동)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
해당기업에 한해서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
공장 포함) 또는 시험·운전장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시
사전통보)
② 심사준비
??ㆍ 1차 심사(면접심사)
- 기술별로 약 30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0분간)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20분 내외)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 연구개발자로 신청기술 내용을 막
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임할 수 있어야 함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이동식디스크
(USB)에 저장하여 지참하면 기술설명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 지참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8부 내외 준비)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지참 가능
※ 시제품 또는 동영상 제시 가능(노트북)
③ 주의사항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
- 심사시간은 기술별로 공평하게 주어지므로 정해진 시간(약 10분간)내에 핵심기술 설명을 완료하여야 함
(※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서류를 통하여 기술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함)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내용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제1회
A. 기술성 평가
1.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ㆍ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제품대비성능 : 기존유사ㆍ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생산ㆍ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경영성 평가
1.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2.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 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D. 추가 확인사항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시제품의 확인
3. 추가확인 필요자료
A. 기술평가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제품평가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C. 품질관리평가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D. 자금지원
1.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비고
평가양식은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양식은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양식은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전문분과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등
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기술분야
전문
분과
위원회
전기ㆍ전자
ㆍ 전자제품
ㆍ 전자부품
ㆍ 산업전자
ㆍ 전기기기
정보통신
ㆍ통신및시스템 H/W
ㆍ시스템 S/W
ㆍ정보기술 S/W
ㆍ응용 S/W
기계ㆍ소재
ㆍ수송기계
ㆍ자동화기계
ㆍ일반기계
ㆍ정밀기계
ㆍ기계요소부품
ㆍ금속재료
ㆍ세라믹재료
원자력
ㆍ원자력
ㆍ방사선
화학ㆍ생명
ㆍ의약ㆍ생명
ㆍ정밀화학
ㆍ고분자
ㆍ섬유
건설ㆍ환경
ㆍ대기, 폐기물
ㆍ수질, 토양
ㆍ건설구조
ㆍ건설재료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선임·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ㆍ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ㆍ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ㆍ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ㆍ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산업계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ㆍ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ㆍ 신기술인증 취소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ㆍ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ㆍ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