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NET)지원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고
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 (조달청)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내용
ㆍ기금의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 NET인증기업은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부여가능
ㆍ보증 전결권 우대
※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이 10억원 이내이고,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NET 기업등)의 경우에는 직위별 진결금액을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기준(신보보증금액 감안하지 않음)으로 운용하고 있음
ㆍ소요자금 사정시 우대지원
※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NET인증기업 등)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보증취급이 가능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기술평가비용 지원(지경부·특허청)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평가기관 | 평가비용 | 신청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기술보증기금 | 200만원 | 50만원+{20만원(부가세)} | 150만원 |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400만원 | 50만원+{40만원(부가세)} | 350만원 |
※ 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 동일기술에 대한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은 불가
- 금용기관별 지원규모
은행 | 기술금융상품 | 업체별 대출한도 |
국민은행 | 이노비즈론 (6,000억원) |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100%이내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90%이내 |
기업은행 | 위너스론 (4,000억원) |
운전자금: 최대10억원 시설자금: 최대30억원 |
신한은행 | 사회책임경영대출 더불어성장프로그램 (2,000억원) |
최대50억원 |
우리은행 | 하이테크론 (10,000억원) |
최대50억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 지식경제부 국가기술개발사업 지원시 신기술(NET)보유기업에 가산점 부여
사업명 | 가점사항 | 문의처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신규평가시 취득한 산술평균 점수에 2점을 가점 부여 |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개발팀, 02-2110-5182~5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평가총괄실, 02-6009-8326 - 중장기평가실, 02-6009-8144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02-6009-8132,8120)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02-6000-7970,7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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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가산점 3점부여 | · 지식경제부 - 부품소재팀 02-2110-561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부품소재실, 02-6009-8191~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사무국, 02-6000-7970,7994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개발기획팀, 02-3488-5121~5, 5131~4 |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에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각 인증 건당 1점 가점, 최대 4점)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이노비즈)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참여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항목에 가점 (각 인증 건당 1점 가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 제품인증분야(CE. NRTL,RoHS 등)인증시 1인증당 800만원이하, 시스템 인증분야(AS9100,
TS16949, ISO14001 등)인증시 1시스템당 300만원이하 정액지원하는 사업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일간지를 통한 신기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