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가격 입찰 기간 추가 부여)
제목 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가격 입찰 기간 추가 부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입찰 공고를 했고, 현재 상태는 입찰 마감 및 제안서 평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점수를 입력하려고 보니 제안서 제출한 13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을 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제안요청서 양식 안에 '가격 제안서' 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 업체들은 위의 가격제안서만 제출하면 가격입찰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 공고를 (가격 입찰 기간만 다시 추가 연장하여서) 변경 공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즉, 추가로 2~3일 정도 (가격)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13개 업체에게 연락하여 가격입찰서를 다시 전부 제출해달라고 한 다음, 개찰 시각 이후가 됐을때, 맨 위에서 말씀드린 평가 결과점수를 입력하고,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개찰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과정에 혹시 법적 , 또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가격입찰 기간 추가 부여)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 기술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정한 공고한 건으로, 기술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장소, 일시 등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입찰공고된 건입니다.
귀질의 전체 투찰업체 13개업체중 일부 3개업체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대로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에 입찰가격을 명기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서 가격제출을 나라장터시스템(전자)으로 전자투찰 하라고 하였고, 기술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제안서 제출에 대하여는 공고문에서 제출장소, 방식, 일시 등을 공고문에 각각 서로 다르게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입찰가격 제시를 제안서 제출시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경우로서, 전체 투찰업체 13개 업체중 10개 업체는 제안서에 입찰금액을 명시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자투찰을 함께 하였고,
일부 3개 업체는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채 제안서에서만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가격입찰서 제출 내용대로 전자적인 투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개찰전이라 하더라도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전자투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투찰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공고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입찰진행상황, 관련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