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시 구성원 출자비율 오류 시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 확인
조달지킴이
2021. 11. 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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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시 구성원 출자비율 오류 시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 확인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참여하였을 때, 공동수급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나목에서 정하는 최소 출자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합니다. 1.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 무효 2.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구성원 간 출자비율을 예규에서 정하는 최소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변경 3.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공동수급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주 사업자의 단독 입찰참여로 진행 4.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예규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서 제외함 위 4가지 경우를 두고 판단하고자 하고 있으나, 예규와 법령에 명확하게 정하는 바가 없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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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발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여 시 구성원 출자비율 오류 시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무효관련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사실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입찰공고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