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발주처 사유로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1. 11.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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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유로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계약하여 2021년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3~4개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 간접비 증가가 월 5,000만원가량 증가가 발생하게 되어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직원 급여, 숙박, 식대, 주유, 공과금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간접노무비로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 간접비 적용시 직원 급여 처리방법 (실 지급액 / 초급,고급,특급등 노임*낙찰률 / 간접노무비 일 계산 등등)
2. 실 경비 반영 항목 (숙소, 주유, 식대, 공과금, 교통비등등 / 하도급 업체 역시 증가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하도급업체 숙박비등)
3. 관련 법규 항목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경비 등에 대하여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항목과 비용을 산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