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유로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발주처 사유로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계약하여 2021년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3~4개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 간접비 증가가 월 5,000만원가량 증가가 발생하게 되어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직원 급여, 숙박, 식대, 주유, 공과금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간접노무비로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 간접비 적용시 직원 급여 처리방법 (실 지급액 / 초급,고급,특급등 노임*낙찰률 / 간접노무비 일 계산 등등)
2. 실 경비 반영 항목 (숙소, 주유, 식대, 공과금, 교통비등등 / 하도급 업체 역시 증가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하도급업체 숙박비등)
3. 관련 법규 항목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경비 등에 대하여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항목과 비용을 산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