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
공사기간 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으로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상기 공사 중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현 황
1) 계약일자 : 2021.05.24.
2) 공사기간(계약서 기준)
- 전체 2021.06.10.~2028.05.03.(2,520일)
- 1차 2021.06.10.~2021.07.09.(30일)
- 2차 2021.06.24.~2022.01.21.(212일)
3) 1차공사 2021.06.17. 준공
2. 질의내용 : 공사기간(1차+2차공사) 산정일수
1) 갑설 : 242일(계약서 기준)
- 30일 + 212일 = 242일
- 도급계약서 기준 중복기간도 일수로 감안
2) 을설 : 220일(차수준공일 기준)
- 8일 + 212일 = 220일
- 1차공사 2021.06.10.~2021.06.17.(8일) 적용
3) 병설 : 226일(전체기간 적용)
- 2021.06.10.~2022.01.21.(226일)
상기 내용과 같이 공사기간 산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이때 연차(차수)별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총공사 공사소요일수(절대공기)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예산에 따른 공사량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며,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준공처리도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 중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지체가 발생하였거나, 차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여 전체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체공사 기간 범위에서 각 차수별 공사를 중첩하여 발주도 가능하며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중복기간을 전체계약기간에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1차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 계약기간이 축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기간 산정은 갑설과 같이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일수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