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계약된 우수조달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달지킴이 2021. 11. 1. 09:59
728x90

•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면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수제품



규격 위반 및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22조 제8항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