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인증에 있어 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조달지킴이
2021. 10.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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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