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공고에 따른 1순위낙찰자 자격 문의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공고에 따른 1순위낙찰자 자격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수의견적공고를 실시하여 1순위 선정된 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갱신을 하지 않아 smpp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계약이전까지 보완을 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예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 보완이 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계약법 및 예규 상에는 이런 내용이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것 같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3항제5호의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의 부적격자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기 조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보는 경우,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공고에 따른 1순위낙찰자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사후보완 가능여부는 당해 소액수의견적공고 및 참가신청서등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인 바, 귀 질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것의 소관부서인 중소밴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보완 가능여부를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통상적인 입찰절차의 특수한 경우라기보다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예외적인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액수의계약 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며 견적서 제출자도 입찰자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아닌 견적서 제출자를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현행규정상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바, 계약포기 사례로 계약의 적정성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서는 동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 2018.12.31. 신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