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에 대한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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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에 대한 문의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6항 2호,3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정가격 1억원의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1.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2.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1항에 따라 3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하여야하는지
2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의 학술연구용역이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수의계약추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5.1.에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2.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2020. 12. 28., 폐지제정]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3호에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공법 등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