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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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내용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일반제작시스템(예상견적가 7200만원)대비 상당히 저렴한 웹빌더방식(550만원)의 업체를 알게 되어 웹빌더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홈페이지에 인증서비스를 추가시켜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제작한 홈페이지의 A사 웹빌더 업체와 연계되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2개사(대기업, 중기업)입니다. 인증예상건수는 155만건으로 건당 44원(부가세포함)정도로 예상되어 총 금액이 68,200,000원인 상황으로 계약이 필요합니다.
Q. A사 웹빌더에서 인증서비스 제공가능한 업체로 자격제한을 두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 자격제한을 둘 수 없다면(A사 웹빌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인증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예상가격(68,200,000원)의 88% 수준의 최저가(60,016,000원) 제시업체와 계약이 되면 자격제한없는 경쟁입찰에 따라 8,184,000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나 현재의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해야되서 7,200만원의 추가예산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항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항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회신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며, 그것이 가능하다하여 반드시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이나 실적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10명 이내인 것이 명백하다고 확인되면 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기관이 구체적 필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 어느 방법(귀 질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이 적정한지는 각 기관마다 상황(개별 건)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 및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과 이행시기, 업체 현황을 포함한 시장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