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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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업무구분 : 공사
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0000504646
3. 질의내용 가.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 완료한 실적 제출업체로 제한을 두고 공고하였으나 나. 입찰하여 1순위로 적격심사시 서류제출에서 실적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기 부정당업자제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낙찰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위 가항의 실적 제출업체로 제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2항 1호 가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완료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완료한 건의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로서 실적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자격 판정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격심사시 발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원인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1항)
귀 질의 무인교통 단속장비 납품제조 설치완료건으로 제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 실적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및 내용, 경쟁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