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납품방법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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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방법 분의

시맨트로 만든 불록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월 하순경부터 양산 시작합니다.
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60cm 무게는 약 500kg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납품할수 있는 방법 자문 받고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업체 대표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 (1차 제출서류) 제출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물품 ▶계약관리 ▶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 (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입력’ (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 (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공급하려는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첫 페이지 상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공고 확인하기’에서 해당물품 검색, 아래 그림참조)에서 정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급하려는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본 기능 또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공고 확인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조달청은 희망물품 신청에 따라 신규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물품 계약담당자별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조달청에서는 신규상품을 공급하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042-724-7492)와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혁신장터’ (혁신조달과, 042-724-7683)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참조)

관련 링크
-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8311/index.jsp)
- 혁신장터 (http://ppi.g2b.go.kr:8911/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