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조달지킴이 2021. 10. 26. 13:02
728x90

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내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입찰을 준비하던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2.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3. 국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생략) 영 제2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억원 미만의 모든 용역은 5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번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2번에 의해 엔지니어링산업이 적용되는 기술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1억 미만이지만 2번에 의해 1번만 참가자격으로 내걸어야 되는지, 아니라면 3번과 4번에 의해 1번과 2번 모두 참가자격으로 내걸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판로지원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법령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판로지원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법령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로지원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엔지니어링산업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