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정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을 강요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조달지킴이 2021. 10.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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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선급금과 보증서 관계 







 

질의내용 















 

건설업 관련 선급금에 대해서 10여년전 부터 정부기관이나 행자부등 모든 기관은 공사 계약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선급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실적으로 인하여 분기 또는 매월 말일경에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더욱 심하게 말일 전에 선금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더욱 독촉이 심합니다. 영세업체나 선금이 필요하지 업체에도 강압적으로 독촉하는데 이 선금 수령을 위해서는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수수료가 1건당 수천만원이상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마저도 출자액이 적으면 추가로 보증기관에 출자하여야 하는 이중부담도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등 담당부서의 조기 발주 실적을 위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금 수령을 거부하면 왜 수령을 안하는냐 뭐가 문제냐 하는등... 이럴때는 괜히 신청안하면 시공하는데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선금을 독촉하는 부서가 발주부서이며 공사 감독관이라... 이명박 정부이전에는 선금이 필요한 업체만 신청하였는데 이제는 강압적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녹취록이 필요하면 녹취해서 지금의 행정기관이 선금에 대해서 얼마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체는 협력업체가 선금이 필요하면 원도급자가 지급하여 주면 되는데 모든 기업체가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청구하라는 것은 필요없는데 사채를 쓰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서 발급을 면제헤주던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기업내에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수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선금을 받아가라는 행정은 어디서 온 행정업무 일까요? 필요한 기업만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예산집행 실적에 메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경우 청와대에도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금에 대해서 기관들은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으로 인하여.. 전국 건설업체에 설문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이 유래없는 최고의 수익 성과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정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을 강요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추가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1차답변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질의 및 국가계약의 정책 건의 등은 조치가 어려움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건은 단순 국가계약법령의 질의가 아니라 '건의'성 민원에 해당하므로 소관기관에 대한 법제처 조정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조정 처리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선금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 요청없이는 수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발주기관이 선금수급을 강요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이행에 따른 어려움은 이해하나,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관계로서 상기 조정방안을 적극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은 법령질의가 아닌 제도개선 건의로 국민신문고에 남겨주시면, 좀더 귀하의 의도에 근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