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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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

            
당 사업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관공동사업(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시행 및 전면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국유재산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 귀청에 따르면 “무상귀속은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 내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무속귀속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용(사용)개시되고, 관리되는 시설이어야 무상귀속 대상’ 이며 ‘위 공용개시는 공공시설 준공검사 후, 해당 시설을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표하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19.6.11. 조달청,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보도자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결 / 2002다59863, 2015다218723, 2015다228744 등)하고 있고 법제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해석(13-0583)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매뉴얼’(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무상귀속 업무처리 요령 알림(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94)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질의
귀청에서 언급한 ‘공용(사용) 개시되고 관리되는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까지 지속하였다고 하면, 즉 달리 말하면 지목이 도로·하천 등으로 표기된 모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59863, 2015다218723, 2015다228744)와 법제처 법령해석(13-0583), 국토교통부 무상귀속 업무처리 요령 알림(도시정책과-8894,‘18.10.15)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용개시되고 관리되는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까지 지속하였다고 하면,
즉, 달리 말하면 지목이 도로,하천 등으로 표기된 모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로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하여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59863, 2015다218723, 2015다228744)와 법제처 유권해석(13-0583)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위의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달리 대법원 2015다255524 판결(무상귀속 불인정 사례)도 존재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상귀속 관련 기존 공공시설 판단기준 업무처리 요령 알림’(도시정책과-8894,‘18.10.15)이 당초부터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되지 않았던 재산도 허가시점에 단순히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의 무상귀속 대상 전제조건 업무처리 요령 알림‘ (도시정책과–3438,’19.5.17)을 통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전제조건은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청은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20.8)」제8조의 ’공공시설 인정요건‘에 해당되면 무상귀속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님에도 용도폐지하지 않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지목상 도로, 하천이지만 이용현황이 전, 잡종지인 경우)되어 왔다고 해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