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공기관 IT정보시스템유지보수 연속사업의 경우 신규유지보수 제품 산출내역서 반영문제

조달지킴이 2021. 10.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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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IT정보시스템유지보수 연속사업의 경우 신규유지보수 제품 산출내역서 반영문제



공공기관 I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다년간 사업, 예를 들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2년)"인 사업이고,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사업일 경우의 질의입니다.

상기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후 기술협상 및 산출내역서 제출 후 계약진행을 하였으며, 1년간 무사히 유지보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년차 사업진행 시 새로운 업체의 유지보수 품목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체의 품목이 유지보수품목으로 들어오면서, RFP(제안서)의 기준대로 새로운 유지보수 품목을 받아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발주처와 사업자와의 의견이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기존 산출내역서의 도입금액 대비 평균요율 5%정도로 추가 품목을 편입하기를 원하고, 사업자(도급)의 경우 견적서을 받아보니, 새로운 업체가 도입금액대비 15%정도의 유지보수 요율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 향후 계약 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할테니 계약갱신 시 견적서의 요율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는 발주처로 5백만원을 받아서 15백만원에 계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 또는 해결해야하는지 여부와 만약 발주처의 담당자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달청에 계약갱신 시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면, 조달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에서는 마지막까지 평균요율을 5%로 계약 갱신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경우와 발주처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어 계약 갱신 시 조달청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지만, 조달청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조달청에서 거절되었다면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 장기계속계약인 IT유지보수 사업의 2차년도분 계약 시, 신규 유지보수품목이 추가되어 수정계약 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와 사업자와의 의견충돌이 있어 수정계약의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조달청을 통한 계약인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또는 추가 제출 서류는?

<답 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호에 따라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와 사업자의 의견이 조율 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조정의 내용은 사업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