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다른게아니고, 포항~00 철도건설 동해선 노반공사 사업중 지급자재(스틸그레이팅)을
2019년 말에 발주하였습니다. 이 자재의 희망규격은 총 12가지였으며, 총발주금액은
약 1.3억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이 희망규격 12가지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해당 규격을 보유한 업체들끼리 단가비교를 해 최
저가로 선정하였고, 5가지 규격을 보유한 업체(약 5천만원) 와 7가지 규격을 보유한 업체
(약 8천만원)으로 2 업체가 선정되어 발주되었습니다.
모든규격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서 당연히 규격을 보유한 업체들끼리 비교하여 발주를 하
였는데, 이것이 2단계 경쟁을 회피한것으로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2단계경쟁 대상의 다수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세부품명에서 2단계경쟁 대상의 다수 규격(재질, 크기 등)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도 각각의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2단계경쟁 회피를 판정하는 기준은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해당 건들에 대해 2단계경쟁 회피 목적을 가지고 분할하여 구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어떠한 사유로 인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2단계경쟁 회피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2단계경쟁 회피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