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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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여부



1.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록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특히.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록보다 수요기관과 도급자간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늦게 작성 수 있습니까"

2. 아래사항이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공모인지, 사급자재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안내표지판"을 분리발주없이 입찰공고 후 계약 (응모자는 내용을 모름)을 하였고 이 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한 개발공모를 하였습니다.
1) 안내표지판 개발공모 - 우리공사와 기 계약된 건축업체에 안내표지판만 공급합니다.
2) 안내표지판은 응모자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며, 당선 안내표지판은 우리공사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당선 업체는 반드시 우리공사 달대형 안내표지판 사업에 참여하여합니다.
3) "안내표지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당선작에 대해 안내판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실사할 예정"이오니, 응모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후에도 ▲▲공사는 안내표지판 개발공모를 계속진행하였습니다.
4) 안내표지판은 응모자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며, 당선 안내표지판은 우리공사 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당선 업체는 반드시 우리공사 달대형 안내표지판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와 기 계약된 건축업체에 안내표지판만 공급합니다.
5) 양면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우리공사와 기 계약된 원도급업체에서 진행합니다.
6)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청장이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계획입니다.
7) 안내표지판은 ▲▲공사에서 개발공모하여 납품하면 ●●산업에서 설치후 정산한다. 

3. "3항"에서 관급자재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공모절차인지, 또한 안내표지판 개발공모는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를 문의드립니다.

4. "3항"에서 사급자재이면 개발공모를 통한 우수제품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 귀하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는 ‘계약정보의 등록일자’에 대한 것으로 ‘실제 계약체결일’은 계약보증금 수납여부, 계약상대자의 응답여부 등에 따라 계약정보 등록일자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3번 질의에서 아래에 적시하신 ‘개발공모’는 귀하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공사(1호선 대곡역 외 11개역 PSD 부대시설 금속공사)와 관련된 공모인지 알 수 없으며, 우리 청에서는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4번 및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발공모’와는 별개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등의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로 분리발주 여부 등은 관련 법령과 발주처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분리발주한 관급자재의 구매방식 결정 및 관급자재의 선정 등은 해당 발주처(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정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