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분할납품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21. 10:58
728x90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분할납품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구입하고자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던 중에,
제가 납품받길 원하는 물품인 A,B,C,D 네개의 물품을 모두 등재한 업체의 수가 적어
추 후 발주시에도 계속 동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진행하게 될 소지가 발생될 것같아,
A물품, B물품, C물품, D물품을 각각 개별로 2단계경쟁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에서는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희망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한지?
2) 분할하여 구매할 경우 하나의 업체를 주계약자로 지정하여, 한개의 계약건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구매 시 각각 2단계경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2단계경쟁 회피 사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분할하여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가 개별적으로 분할되므로 분할된 납품요구들을 단일한 납품요구로 통합하여 일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