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 및 중복제한에 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10.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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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 및 중복제한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우대기준에 의거 지역제한을 시행하고있는데, 이와 동시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할수 있는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중 하나를 추가하여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제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입찰참가 제한 적용에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로 보아야하는지
3-2. 다르다면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와 동시에 제한했을때 중복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4-1 당사는 중요기자재 및 기자재정비에 대해 일정한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참가하는 다수에게 등록을 신청받아 인증을 통해 유자격 및 정비적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의 유자격명부로 볼수 있는지.
4-2 볼 수 있다면 유자격 또는 정비적격의 제한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와 동시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4-3 위 정비적격 인증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를 보유해야만 정비적격 인증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경미한 공사로써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업면허 보유미만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정비적격으로 제한 할수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및 중복제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공사의 기술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중기간경쟁물품의 중소기업자)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제한사항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1조) 또한, 국제입찰에 부치는 특정조달계약에서 특례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21조·제22조와 제72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39조)

따라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경미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귀질의 정비적격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