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건의 설계변경
수의계약건의 설계변경
공사명 : 0000내 하수관로 이설공사
공사비 : 39,927천원(도급:20,108천원, 관급:19,819천원)
- 내용 -
1)개요
민원에 의해 상기 공사를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진행하던중 지장물로 인한 관로 노선변경이 필요하여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
질문1) 소액 수의계약(총액)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도급 및 관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소액 수의계약(총액)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도급 및 관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은 제외)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류,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