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게시하였고 신청한 2업체중 최저가 입찰업체 선정시 2위 업체의 확인의무가 있는가?
입찰을 게시하였고 신청한 2업체중 최저가 입찰업체 선정시 2위 업체의 확인의무가 있는가?
물품구매 입찰을 게시했을 때
납품신청업체가 2업체만 신청을 하였고 최저가 입찰 의무에
따른 계약이행을 한 경우 입니다.
경우 최저가 입찰한 정식 사업자등록업체만 인정하여 선정처리 할 경우
2위 업체의 등록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을 게시하였고 신청한 2업체중 최저가 입찰업체 선정시 2위 업체의 유무효 확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며, 경쟁입찰에서는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2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경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되어야 함으로 2개사 모두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