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10.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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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제라목5)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도록 (특히 5억원 이상은 제안공고하여야 하고, 우수조달물품이 제안요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규정도 있음)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제라목5)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은 2단계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