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구입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구입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품구매 관련으로 고심중인데 조달청 담당자님께 고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 공기업에 근무중이고, 사무실 책상, 서랍, 캐비넷과 같은
사무용 가구를 구입예정입니다. 구매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합니다
문의드릴 점은 당사에서 자체적인 입찰공고를 통해 구매하지
아니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를 통해 희망물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택해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등 계약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가구전문업체가 아닌 각종 영세
업자들의 입찰참여로 인해 사후에 가구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 해서...)
하지만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품질문제로 인한
폐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답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가 의무 조달요청범위에 해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반단가계약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이외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와 총액계약 체결을 통한 구매가 모두 가능하므로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구매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