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변경기한
설계변경 변경기한
시공사는 설계변경 방침결정 공문을 받고 공사완료하고
서류가 늦어져 준공일 오전에 설계변경 신청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 불가하다하여 반려하였습니다.
1. 준공일이긴 하나 공사기간안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하루동안의 시간이 있음에도 설계변경절차(나라장터 변경계약서 송수신, 관련 채권확보 등 행정처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2. 변경계약가능한 유효기한은 언제까지인지
3. 시공사가 설계변경(증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한 유효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시공사가 설계변경(증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5조제4항).
구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