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 건 계약해지 후 재계약 방법
사고이월 건 계약해지 후 재계약 방법
2017년 물품구매 사업이었는데 2018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허나 업체사정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올해 다시 같은 물품을 구매하려 하는데
해당 사고이월 예산으로
1. 재공고를 나가야 하나요?
2.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수의계약 해도 되나요?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이 2018년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업체사정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같은 물품구매를 위해 해당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비공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사고이월예산 집행하는 도중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라면 해당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초의 용도대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