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20. 10:41
728x90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00지구 침수정비 사업으로 관급자재(밸브 및 신축관)를 구매관련 문의입니다.
1. 관급자재 구매로 총금액 120백만원으로 전동밸브와 신축관을 구매중 전동밸브 구매금액(87백만원)과 신축관(33백만원)을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같이 구매가 가능한지?
2. 전동밸브 조사중 어떤 업체는 "3자단가계약"물품으로 어떤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으로 종합쇼핑몰에 있던데 2단계 경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란 품목 수, 계약업체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으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1회에 납품요구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물품의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2단계경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