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을 총액입찰로 변경 가능 유무
조달우수제품을 총액입찰로 변경 가능 유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관급자재(CCTV) 내역에 표기된 조달우수제품(모델명, 규격, G2B품목번호)으로 표기된 제품을 동등성능 이상 제품으로 총액 입찰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한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용이나 공장용도의 건축물에서 꼭 필요치 않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일부 신기술을 제외하고 총액입찰이나,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적 근거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조달우수제품(모델명등)으로 표기된 관급자재(CCTV)를 동등이상 제품으로 총액입찰로 변경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업무용이나 공장용도의 건축물에서 필요치않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신기술을 제외하고 총액입찰 등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상 명시된 특정규격의 자재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우수제품에 해당하면 수요기관에서 직접 조달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에서도 설계서에 특정모델을 명시한 경우 추후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자재투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나, 귀질의 관급자재의 경우 설계서상 명시된 특정규격대로 수의계약으로 직접 납품요청을 할 것인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구매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