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투찰문의
지사투찰문의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사가 법인등록번호는 같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지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 경쟁참가입찰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본사의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투찰 하였습니다.
투찰 후 수요기관 측에서 조달시스템에 지사 직원의 사대보험 조회가 되지 않는다 하여 지사 직원의 국민연금 사업자가입명부를 발행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타입찰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한 회사로 인정이 되어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입찰시스템에서 본사 사업자의 직원만 검색되므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가 같고,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다는 증명으로 본사, 지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참가입찰등록증은 담당자분께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입찰참가자격은 본사나 지사가 아닌 법인 자체에 주어지는 것이며, 본사·지사는 하나의 계약 주체로서 지사 직원도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 인정되어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본사에서 책임 하에 입찰대리인을 신청하였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는 수요기관 담당자가 직접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로 문의하여 처리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