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에 대한 일반약관과 특별약관 우선여부 확인 요청
지체상금에 대한 일반약관과 특별약관 우선여부 확인 요청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일반약관
제12조(대금지급) 2항
- A업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대금지급 지체 시, 외환은행 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별약관
제5조(기성신청 및 지불) 3항(지불지연)
- A업체는 B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을 지급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A업체는 지연금액에 대하여 외환은행 자금 대출시 적요오디는 연체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B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업체는 기성지불을 기성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1일에 지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 1일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