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유무 질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유무 질의
당현장은 국가기관과의 기술제안형입찰 공사로서 착공 9개월차(준공 19년9월예정)입니다. 일부자재 (송풍기, 펌프류 등, 3천만원 이상)가 사급으로 계약되었으며 공사 진행중에 발주처(감리단)에서 이항목이 직접구매 대상항목이므로 뒤늦게 관급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기술제안형 입찰공고 당시 실시설계가 확정된 상태였으며 상기항목은 사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 당사(시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현장여건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일부항목은 직접구매 예외대상 지정이 가능하므로 계약번복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일부자재 (송풍기 등, 3천만원 이상)가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나 사급자재로 되어있는 경우 관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아니라 직접구매대상품목이 당초 사급자재로 잘못반영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법령 관련부처(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