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개찰)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여부
낙찰(개찰)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1)
일반경쟁계약(전자입찰) 급식 최저가낙찰제로서 '18.01.19(금)일에
낙찰(개찰) 후 계약진행 중 '18.01.22(월)일에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27조, 동시행령 76조의 내용으로는 계약체결이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해안을 문의드립니다.
질문2)
이후 1순위 업체가 계약 불가한 경우 이 입찰은 무효가 되어 다시
공고가 진행되는 것인지, 2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후 1순위 업체가 계약 불가한 경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3개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진행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부정당업자 등)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