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배시의 계약해지관련
직접생산 위배시의 계약해지관련
바쁘신데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oo청사 신축사업의
관급자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발주기관에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 A사와 2017년 3월경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7년 12월경 중소기업A사는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인하여
조달청으로부터 현재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하여 계약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지?
나. 계약이후의 부정당제재 발생 사항으로
"현 계약은 유지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다. 아울러, 당 발주기관에서 입찰참자 제한을 하게 된다면 조달청과 동일한 입찰참자 제한기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개로 입찰참자 제한기한을 별도 지정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직접생산 위배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하여 계약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합니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부연하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바,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어 그 이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