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등록 방법 확인 요청 건
직접생산 등록 방법 확인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과 액체그로마토그래피 시스템, 그리고 가스크로마토르래프/질량분석기를 직접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주)00 직원 입니다.
1. 질문 내용 :
- 조달청에 물품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조달청 민원실을 통하여 직접제조증명을 하라고 하여 PPS site 를 모두 확인하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면 어던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등등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물품등록의 경우, 공급물품(직접생산하지 않고 도·소매하는 물품)과 제조물품(직접생산하는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을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index.jsp)에서 확인하시고 물품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급물품등록의 경우, 나라장터로그인-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물품등록의 경우,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의 주체는 물품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표 - 중기간경쟁제품 여부에 따라 Y(중소기업중앙회), N(조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기준표는 조달품질원(http://www.pps.go.kr/kor/jibang/center/indexCenter.do) 좌측하단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간경쟁제품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이후 조달청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중기간경쟁제품이 아니라면, 아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5조(직접생산 확인) 제1항 제2~5호 중 한 가지를 제출하여야하며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 시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3. 건축물관리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직접생산 증명서류
6. 물품제조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8. 전기 사용실적
9. 원부자재 구입내역
10. 제3호, 제6호다목, 제8호, 제9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 서류 또는 그 부속 서류
11.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실 경우 현장실사를 면제 받으며, 실적이 없으신 경우 공장 현장실사 및 추가서류(제7,8,9,10호)를 제출한 이후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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