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로 인한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회사분할로 인한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대에서 토양정화관련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A라는 회사와 토양정화업, 지화수정화업 면허를 걸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6.4.10.~ 18.2.5.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기간 중 2번의 수정계약, 현재 질의사항과 무관함)
이제 공사 과업내용을 달성하였고, 목적물도 달성하였기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가 A와 A-1회사 2개로 18.1.22.일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기존 A회사 대표자-> A-1로 대표자 변경, 기존 A회사의 대표자는 새로 선임, 신규A-1회사는 사업자 등록발부 완료 /1.24.일 발부)
분할 되어 저희가 특수조건으로 걸었던 지하수 정화업 및 토양정화 면허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된겁니다(A-1로 이전)
그러나 현재 A-1회사는 법인등기상에만 해당 업종면허가 명기만 되어있고, 실제 면허는 발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와 계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회사와 계약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 원 회사는 등기상에 해당 업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준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준공서류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하자이행보증증권 발부도 애매합니다.)
발주자로 인한 사유나 관련 자자 수급이 안된 것도 아니기에 공기연장 사유도 되지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현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신설회사(A-1)가 면허를 발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등기상에 있는 업종으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2. 국계법 의거 해당 공사는 공사중지,공기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지?
3. 기존회사와 준공을 볼수 있는지?(원활한 준공 가능 방법)
4. 차후 해당 상황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 될지?
답변
[질의요지]
토양정화공사를 A회사와 계약하였는데 A회사가 A와 A' 2개로 분할되었고 신규A'회사는 사업자등록 완료이나 정화업 면허를 (법인등기에만 업종면허가 명기) 발부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계약을 못하는(원회사는 등기상 업종말소) 경우 신규(A')가 면허 미발부중에도 등기상 업종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공사중지,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기존회사와 준공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귀질의 경우 분할된 법인으로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계약자 변경이 지연되는 사유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분할이전 기존사업자가 아닌 신설사업자가 해당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라면 기존사업자에게 준공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변경계약 요건을 갖추도록 독촉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