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단체표준제품 관련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단체표준제품 관련하여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물품(40142197)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계약대상물품
- 하수용 일반관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의 제2번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의 내용은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이 종합쇼핑몰의 상품인증중에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인증받은 상품은 우선구매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쇼핑몰 상품정보 등록에서 제품인증중에 단체표준인증은 있으나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은 없습니다.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표준화법」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인증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인증이 다수 존재하나 모든 우선구매 대상 인증에 대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인증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가능 인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증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확인을 거쳐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