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재시행 여부 문의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재시행 여부 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 조정된 물가변동 대가에 대하여,
발주처 점검결과 비목군 분류 및 공정률 적용 오류와 우선공사 시행분 적용대가 제외 미반영 등의 지적이 있어, 재검토 결과 조정률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일부 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갑설/을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을설: 이미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안이고, 발주처 지적사항이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됨
답변
< 답변 내용 정리 >
1. 민원내용 요약
갑설: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을설: 이미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안이고, 발주처 지적사항이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됨
2. 답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같은 지침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요청서에 대한 발주처 점검은 조달청 검토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전제하고, 조달청은 발주처가 점검한 물가변동 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의견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약, 조달청의 검토내용 중 명백한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목군 분류 오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재검토 가능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