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재시행 여부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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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달청 검토 재시행 여부 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 조정된 물가변동 대가에 대하여,

발주처 점검결과 비목군 분류 및 공정률 적용 오류와 우선공사 시행분 적용대가 제외 미반영 등의 지적이 있어, 재검토 결과 조정률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일부 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갑설/을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을설: 이미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안이고, 발주처 지적사항이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됨










답변

 



< 답변 내용 정리 >

1. 민원내용 요약

갑설: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을설: 이미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안이고, 발주처 지적사항이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됨

2. 답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같은 지침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요청서에 대한 발주처 점검은 조달청 검토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전제하고, 조달청은 발주처가 점검한 물가변동 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의견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약, 조달청의 검토내용 중 명백한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목군 분류 오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재검토 가능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