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관련 질의
지체상금 관련 질의
<개요>
계약명 : 업무차량 렌트 계약
계약금액 : 50,400,000 원(3년)
<질의내용>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1호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량의 납품이 제조사의 파업으로 지체되었는 바, 이것을 제24조 3항 1호의 불가항력 사유로 보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위의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업무차량 렌트 계약을 하였고, 차량의 납품이 제조사의 파업으로 지체되었는 바, 이것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1호의 불가항력 사유로 보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 제조사의 파업이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