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수의견적공고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달지킴이 2021. 10. 19. 10:46
728x90

수의견적공고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추정가격 17,000,000원 정도 되는 물품 구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는 수의견적공고로 진행하였는데,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미제출 및 계약포기를 선언함

질문1)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계약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수 없다
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저가가
아닌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도
여기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수 없는지 여부

질문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 및 계약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마목과 제76조 제1항 2호 가목 중
어느 조항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수의견적공고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답변>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수의계약(견적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포함)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로 통보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자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 같은 계약체결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