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관급자재 계약불이행에 따른 자재변경 계약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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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계약불이행에 따른 자재변경 계약 가능여부

본 현장은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사업장으로 2016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를 공급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경 관급자재 업체의 개인사정(공장화재)으로 인하여 계약된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에 계약되었던 주철관(에폭시라이닝) 대신 주철관(시멘트라이닝)으로 관종자체를 변경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단가차이가 나는대에 따른 단가차액 처리방법. 끝.

 

 

 

 

답변

             

 

 

 


<질의요지>
관급자재 업체의 개인사정(공장화재)으로 인하여 계약된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관급자재로서 기존에 계약되었던 주철관(에폭시라이닝) 대신 주철관(시멘트라이닝)으로 관종자체를 변경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물품제조계약(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에 규격변경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 계약 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일반조건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규격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조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을 볼 때 계약이행 중 규격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규격변경에 대한 책임사유,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