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계약해지에 따른 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계약해지에 따른 질의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계약 체결 건 (물품)
- 계약금액 : 296,714,370원 (수수료포함)
* 2017.02.17. 일자로 선금 147,600,000원 지급하였음.
- 납품기한 : 2017.12.03. 현재 납기지체 중(지연일수:42일)
* 물품 중 일부는 2017.12.17.일자에 납품하였음 (35,000,000원 가량)
안녕하세요.
모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제작년에 마스 2단계경쟁으로 계약체결한 건이 있는데,
현재 납기지체상태로 계약이행촉구 공문을 3차례 이상 발송(내용증명)하였음에도
납품이 되고 있지 않아 조달청으로 계약해지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1. 계약불이행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요청이 가능한지?
2. 다수공급자 마스 2단계경쟁 계약건으로, 계약의 주체는 조달청임.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의 주체는 조달청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인지?
- 조달청이라면, 수요기관측에서 별도로 부정당제재처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수요기관이라면, 부정당제재처분 요청을 조달청으로 하면 되는지?
3. 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금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증권발행, 현금납부 둘 다 불가능)
이 경우, 조달청으로 계약해지 요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한 선금반환액(114,350,000원) 요청이 가능한지?
*선금지급액:147,600,000원
선금정산액:35,000,000원(기납품한금액)
하자보수보증금액:1,750,000원
=선금반환요청액:114,350,000원
[선금지급액(147,600,000원)-선금정산액(35,000,000원)+하자보수보증금액(1,750,000원)]
답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요청과는 별개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주체인 조달청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합니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요기관은 납품분에 대한 검사 완료 이전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납하고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에 따른 선금 반환 청구 시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