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업체와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차등 문의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업체와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차등 문의
안녕하세요. 시장형 모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변경계약 체결시 업체측이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설명) oo 계약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최근에 대표로 선임된 AA씨가 2년이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음
oo 계약 체결당시의 대표자와 계약상대자(업체)는 부정당제재이력이 없었는데, 변경계약 당시의 대표가 2년이내 부정당제재이력이 있을시,
(질의) 계약보증금을 차등해서(5% 추가하여) 납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 계약체결시 납부된 보증율을 따라가야 할지
이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국가계약법, 계약사무규칙 등에 언급이 없는바,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계약보증금 차등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보증금 차등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