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지체상금율 적용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19. 10:15
728x90

지체상금율 적용 여부

지체상금율이 17년 12월 28일로 물품의 경우 0.15%에서
0.075%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 2017년에 개정전 계약된 건들에 대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지체상금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단가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율이 개정된 날이 이후로 체결된 발주계약의 경우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총체계약(개괄계약)기준으로 지체상금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반영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지체상금률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로 개정되었는 바,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 있어서 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