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미만 경쟁제품 제한
5천만원 미만 경쟁제품 제한
안녕하세요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 견적공고 제한자격 문의드립니다.
기초금액 5천만원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 소액수의 공고에
소액수의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고
제한자격을 직접생산증명서 /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한자격을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5천만원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 소액수의 공고에 소액수의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고 제한자격을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정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과 같이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제한사유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액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선택사항이므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인 경우에도 소액수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