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체구매 가능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체구매 가능여부
조달사업에관합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위에서처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조달요청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위에서처럼 조달사업에관합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조달요청하여 계약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판로지원법시행령에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경우 예외로 할수 있는 재량규정인데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물품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인 경우 조달요청하지 않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자체입찰을 통하여 구입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조달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중기간 경쟁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이를 납품요구하지 않으면 조달사업법 위반인지
<답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기촉진법 시행령 이라함) 제7조 제3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다수공급자물품으로 계약된 물품이라면 중기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경우로서 조달청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이라함)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귀 질의 다수공급자물품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된 물품(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수공급자물품에 대한 계약체결요청은 납품요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