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에 따른 계약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금액 증액 여부
저가입찰에 따른 계약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금액 증액 여부
민원개요 :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민원요지
1.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이 적음을 이유로 납품을 지체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2. 시장 형성가격보다 계약금액이 적을 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내용
1. 우리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써 2017년 10월, 제한경쟁입찰(생산기술) 및 적격심사를 통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입찰공고 시 제작에 필요한 관련내용(기술규격서)을 공개 하였음
2. 계약체결 이후 A업체는 실제 제작비용이 계약금액보다 많은 것을 이유로 제작 규격 완화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회사에서는 규격을 완화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우리회사의 귀책사유(제작 규격 변경, 납품 조건 변경 등)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의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4. 이후 A업체는 우리회사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예산산출내역 요청을 하였고 현재(2018.01.09)까지 납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A업체가 계약이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와
6. A업체의 주장 대로 시장 거래 가격보다 입찰공고 시 공개하였던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낮을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우리회사에서 과거에 계약 체결하였던 유사물품의 거래실례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답변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계약금액 증액가능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 및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물품구매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제12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