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 2017-95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 2017-95호)
일학습병행제가 조달청의 일반용역 부문 적격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기산업분야의 공사/설계/감리/유지보수 등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응답 내용
1. 제 2조의 용역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등을 제외 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는 기술에 대한 정의는 되어있으나, 용역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전기 및 유사 업종의 설계/감리/공사/유지보수 관련된 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직무의 형태로만 보면, 정보통신용역과 전기분야의 용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제 2조 3항의 다의 '시설물관리용역'의 시설물의 본체와 동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일렬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정의 했는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기의 배전, 송전, 변전등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업체들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는건지 질의합니다.
답변
(요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의 용역의 범위에서「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 등을 제외하였는데,「전력기술관리법」에는 기술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으나, 용역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 않음. 전기 및 유사 업종의 설계/감리/공사/유지보수 관련된 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되는지(직무의 형태로만 보면, 정보통신용역과 전기분야의 용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봄) 그리고 제2조 제3항 다호는 ‘시설물관리용역’은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일련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정의했는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기의 배전, 송전, 변전 등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업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답변)
□ 귀하께서는「전력기술관리법」에 기술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 및 유사업종의 설계·감리·공사·유지보수 관련 용역이「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에서 정한 일반용역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사전적 의미로는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표현하므로, 비록「전력기술관리법」에서 ‘용역’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동법에서 정의한 기술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는 “일반용역”의 범주에서「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규정한 기술을 토대로 한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는 위 규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으로서 어떠한 용역입찰이 동 규정에 따라 평가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검토 후 판단할 사안이므로, 어떠한 특정범주의 업체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