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개인 대상 연구용역계약 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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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개인 대상 연구용역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연구자들이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풀이 좁은 특정 주제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해서 개인이 아니면 연구조사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교육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대부분이 연구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주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 개인 대상 연구용역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의 요건과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 및 특정인의 범위 및 특정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