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에서 동일제조사 물품의 물품공급에 대한 공급업체 이원화 가능 여부 질문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제조사 물품의 물품공급에 대한 공급업체 이원화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을 통해 동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네트워크스위치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당사의 제품을 현재 한군데 공급업체에서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글을 등록하오니 상세한 설명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당사의 동일물품(동일물품식별번호)을 현재 종합쇼핑몰시스템을 통해 등록 공급하고있는 업체를 이원화 또는 다중화 등록이 가능한지요?
징의 2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품분류번호는 동일하지만 다른물품(물품식별번호가 상의한 품목)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 종합쇼핑몰시스템에 공급할 수 있는지요?
쉽게 말씀드려 "질의 1"의 경우 당사에서 제조한 물품 A라는 네트워크스위치를 "가"업체에서 현재 종합쇼핑몰시스템을 통해 등록/공급 하고 있으나 이 "A"라는 네트워크스위치를 "나"업체를 통해 동시에 공급하여 판매처를 두곳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는 물품분류번호도 같고 물품식별번호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질의 2"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A"라는 네트워크스위치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가"공급업체를 통해서 기존처럼 운영을하고 또 다른 제조물품인 "B"라는 네트워크스위치는 "나"공급업체를 통해 등록/공급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는 동일하나 물품식별번호가 다른경우 입니다.
참고로 네트워크스위치는 중소기업경쟁품목은 아닙니다.
가능여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 내용 정리 >
먼저 질의하신 우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하고 있는 네트워크스위치(4322261201)의 경우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이 독점공급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스위치는 IT제품으로 전국단위로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관리 및 공급관리를 위해 제조사가 동일한 품명에 대해서는 단일 제조사 또는 단일 공급사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415236-01호>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물품분류번호(43222612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별로 중복 발행된 공급확약서로 입찰참가한 자(제조자와 공급자와 동시에 입찰 참가한 경우 포함)는 참가자 모두 무효처리함
세부적인 각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의1) 동일물품(네트워크스위치)을 공급하는 업체의 이원화 등록’은 공고에 따라 계약이 제한되며, ‘질의2) 식별번호가 상이한 물품의 다른 공급업체 등록’ 또한 공고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공급사에게 제조사가 확약을 날인하여 제출한 ‘독점공급확약서’에 대해서 임의대로 무효를 시키기 어려움 점이 있으며, 우리청과 계약한 공급사가 계약해지 등으로 효력이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필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서 이미 독점공급을 확약한 공급사가 계약한 네트워크스위치 외에 다른 품명(디스크어레이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를 통한 공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